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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래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 안내

    경찰서별 재래시장 주변 주차 허용장소(토·공휴일)

    시행일자 : ‘10. 10. 2 부터

    - 13개 경찰서, 16개시장 20개구간 780대

    06-30
  • 서울 도심 주차허용구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7. 5.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하고 있습니다.

    06-30
  • 도로표지- 도로표지판에 표기되는 내용

    도로표지 이용방법과 해설
    •화살표시


    ◦화살표시는 도로의 형태, 운영상태 등을 나타낸다.
    좌측화살표는 고가도로가 있는 사거리의 예고 표지로서,
    직진 방향은 고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진행하고,회전
    방향은 1차로 고가 우측으로 진출한 후2차로 고가 밑에서
    좌측 및 우측으로 회전하는형태의 도로구조
    (예: ╋,T,┣,Y자형 등 다양)



    •안내지명 및 도로명 예고거리


    ◦안내지명: 강동아파트 : 원거리지명(상단표기)
    고덕역: 근거리 지명(하단표기)
    상일동: 우회전 방향
    암사시장: 좌회전 방향

    ◦도로명: 교차로와 좌·우로 접하는 도로는 구천면길
    ◦예고거리: 교차로까지의 거리 150m
    ◦내용: 150m 전방 ‘╋’형 교차로에서 직진은 강동 아파트와 고덕역 방향, 우회전은 상일동, 좌회 전은 암사시장 방향이며 전방교차로에서는 좌 ↔우방향으로 횡단되는 구천면길과 접한다.


    •도로구분 및 노선번호


    ◦마크 형태별 도로구분 ◾1 번: 1번 고속국도(경부고속도로)
    ◾88번: 88번 도시고속도로(올림픽대로)
    ☞ 시도 마크 상단에 적색 띠로 구분 표시
    ◾47번: 47번 일반국도
    ◾92.41.51번: 시도 92번,41번,51번 도로

    ◦노선번호 표기방법 ◾화살표상에 표기(on the way)
    ☞ 현재 진행중인 도로의 노선번호
    ◾화살표 앞,또는 안내지명앞/위 표기(to the way)
    ☞ 안내지명 해당 교차로와 접하거나 ,교차로 도착하기 이전 도로에서 접하게 될 노선번호

    ◦내용 ◾좌측도로 표지는 성남방향에서 양재역방향의 염곡 사거리에 설치된 예고 및 방향표지로서
    ◾현재 진행하는 도로는 한남대교 방향의 시도41번 도로이며, 양재역에서 시도 92번 도로와 접하고 한남대교에서 88번 도시고속도로와 접하며,
    ◾우회전할 경우 47번 국도를 따라 진행하면 개포IC 방향이고 개포IC에서 51번 시도와 접하게 되며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47번 국도상의 양재IC에서 1번 경부고속도로와 접하게 된다



    •관광지 표기


    ◦관광지 안내지명 표기 ◾도로표지 표기되는 안내지명이나 시설물이 관광대상인 경우에 표기

    ◦표기방법: 일반표지의 백색 Box안에 갈색바탕 흰색 글씨로 표기
    ◦표기대상: 문화예술·체육시설, 공원,고궁,문화재 등과같이 안내지명으로 사용된 명칭이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시설이나 명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표기


    •시외지역 표기


    ◦시외지역( 타지역 : 지방지역 ) 표기 ◾도시내에서 타지역을 안내하는 경우에 표기 동일 도시 내에서 타지역(지방:시외지역)을 안내하는 경우 안내지명을 백색선 Box안에 표기하여 구분시키는 것으로, 좌측표지는 은평 구파발역에 설치된 것으로, 구파발 역에서 시외지역(경기)인지방지역을 표기한 것으로, 대부분 지역간 경계지점에서 인접된 지점에 표기한다



    •상징그림


    ◦시설물 안내 상징그림(pictogram) ◾특정시설물에 대해 공통된 상징그림을 사용하여 도로 이용자가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명과 함께 상징그림을 표기

    ◦표기대상: 공항, 역, 터미널, 명승고적 등 18개 대상 시설물
    ◦표기원칙: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


    •회전 및 진입금지표기


    ◦회전 및 진입금지 표기 ◾「교통안전규제표시」로서 도로의 운영상황에 따라 회전 및 진입이 금지되는 곳에 한하여 표기
    ◾A: 좌회전(우회금)금지 표시
    ◾B: 진입금지 표시로서 도로는 형성되어 있으나 도로자체에 진입이 불가한 경우(일방통행 등)
    ☞ 표시위치: 화살표상(on the way)
    ◾C: 진입금지 표시로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로자체는 진입이 가능하여 안내지명방향 (광진교)으로 갈 수 있지만 진입금지 표시된 안내지명(광진교) 자체는 진입이 불가한 경우 (교량공사. 도로공사 등)
    ☞ 표시위치:안내지명 또는 시설명(to the way)



    •기타도시 고속도로 진입가능 여부판단


    ◦도시고속도로 진입 가능 여부 판단
    일반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양방향 모두 가능한지 또는 한 방향만 가능한지를 도로표지에 의해 판단하는 방법
    ◾양방향 모두 진입가능 ◾도로표지에 해당 도로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방향 모두 진입이 가능.(사진A) 예)올림픽대로 : 올림픽대로 양방향 진입가능의미

    ◾한 방향만 진입이 가능 ◾도로표지 해당 도로명 하단 또는 우측에“( )”를 하고 가능방향 안내지명(예:강일IC)을 병기하는 경우와 (사진B)
    ◾도로명 표기없이 전용도로번호와 가능방향 안내지명만을 표기하는 경우 (사진C) 예)올림픽대로 또는 올림픽대로(종합운동장)
    참고 : 도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88), 강변북로(70), 내부순환로(30) 동부간선도로(61), 북부간선도로





    출처 - http://transport.seoul.go.kr/tdata/tdata05_01_05_g.html

    06-30
  • 주차와 정차

    1. 도로교통법
    -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도로교통법
    -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②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④ 화재경보기로 부터 3미터 이내의 곳

    ⑤ 터널 안 및 다리 위

    ⑥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⑦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도로교통법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
    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6-30
  • 교통안전 표지일람표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 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교통안전시설 이라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설치· 관리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여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임의 설치자는 의법조치 된다. 또한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조작,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하는 자, 또한 의법조치 된다.

    06-30
  • 교통관제 센터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되어 그 지방의 교통심장부 역할을 한다. 각 지방 내의 도로정보나 교통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교통상황 정보판이나 교통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 규제, 교통사고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각 정보들은 주요 도로에 설치한 루프검지기나 주요 교차로상에 설치한 화상검지기, 순찰차나 시민들의 제보를 통하여 수집된다. 또한 현장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헬리콥터를 동원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1971년 10월 21일 도심지대에서의 차량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안에 설치하였고, 2002년 2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의 종합교통정보센터 안에 흡수되었다.

    크게 상황실과 중앙컴퓨터실로 구분된다. 상황실에서는 차량감지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CCTV camera)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가공하여 스크린 및 CCTV의 모니터를 통해 내보내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는 순찰차나 현장 교통경찰에게 지시하여 교통규제나 장애현상을 해결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중앙컴퓨터실에서는 파악된 교통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해서 교통상황판에 표시하는데 운행차량수·평균속도·교통혼잡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교통량의 분산과 제한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상황에 따라 컴퓨터로 교차로의 자동신호제어기를 조정하고 교통가변안내판을 조작하기도 한다.

    그밖에 시민교통안내전화를 개설하여 도로정보, 교통행정제도절차, 교통민원, 사고시 응급처치 등 교통관련 전반에 대하여 상담해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교통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교통신호 체계의 조성, 도로시설 확충 등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06-30
  • 위치기반서비스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약칭은 'LBS'이다. 휴대폰 속에 기지국이나 위성항법장치(GPS)와 연결되는 칩을 부착해 위치추적 서비스, 공공안전 서비스,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등 위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즉 유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치기반 서비스이다.

    크게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용하는 셀 방식과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한 GPS 방식이 있다. 셀 방식은 2000년을 전후해 개발·보급되기 시작한 방식으로, 위치의 오차 범위가 수㎞까지 날 수 있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반면 중계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물 안이나 지하 등의 위치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GPS 방식은 위성에서 보내는 위치정보를 휴대폰에 내장된 칩이 읽어 기지국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셀 방식에 이어 등장한 서비스로, 위치의 오차 범위가 넓어야 수백m밖에 되지 않아 거의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성 신호의 특성으로 인해 반사·굴절이 잘 되는 고층 건물이나 실내에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셀 방식과 GPS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위치기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사람·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음은 물론, 산속이나 사막과 같은 오지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휴대폰의 응급 버튼을 누르면 구조기관에 연결되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또 휴대폰 사용자가 있는 특정 장소의 날씨 서비스, 일정한 지역의 가입자에 대한 일괄 경보 통지 서비스,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 주변의 백화점·의료기관·극장·음식점 등 생활정보 서비스, 이동 중에 정보가 제공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가능하다.

    유비쿼터스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간 서비스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활성화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7월 28일부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06-30
  •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요약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문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TS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도로상에 차량 특성, 속도 등의 교통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의 관리와 최적 신호 체계의 구현을 꾀하는 동시에 여행시간 측정과 교통사고 파악 및 과적 단속 등의 업무 자동화를 구현한다. 예로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과 자동단속시스템이 있다.

    ② ATIS(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교통 여건, 도로 상황,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 소요 시간, 주차장 상황 등 각종 교통 정보를 FM 라디오방송, 차량 내 단말기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최적 교통을 지원한다. 예로 운전자 정보 시스템, 최적 경로 안내 시스템, 여행 서비스 정보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③ APTS(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는 대중 교통 수단의 운행 스케줄,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운송 회사 및 행정 부서에는 차량관리, 배차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로 대중 교통 정보 시스템, 대중 교통 관리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④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컴퓨터를 통해 각 차량의 위치, 운행상태, 차내 상황 등을 관제실에서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운행을 지시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통행료 자동 징수, 위험물 적재 차량 관리 등을 통행 물류의 합리화와 안전성 제고를 도모한다. 예로 전자 통관 시스템, 화물차량 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⑤ AVHS(Advanced Vehicle and Highway System):차량에 교통상황, 장애물 인식 등의 고성능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을 자동화하며, 도로상에 지능형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간격 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소통의 능력을 증대시킨다.


    06-30
  • 판교나들목 주변 정체현상 사라진다.

    판교나들목 주변 정체현상 사라진다.

    ▸ 11월 4일(수) 오후 5시부터 서울방향 진입차로 이전 개방

    ▸ 판교나들목 전면 개량으로 서행과 정체 현상 사라질 듯

    ▸ 판교나들목 개량공사 오는 12월말 완료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06-30
  • GIS와 교통문화

    GIS와 교통문화에 대한 hwp 자료 입니다

    참고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06-30
  • 구간단속 시스템 흐름도

    구간단속 시스템 자료처리 흐름도 입니다.

    06-30
  •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 일반 기술사양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 일반 기술사양 에 대한 자료 입니다.

    06-30
  • 무인단속시스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1. 무인단속 시스템

    #2. 무인단속장비 설치위치 점검표

    #3. 무인단속장비운영도

    06-30
  • GIS 개념 및 용어해설(영문)

    GIS 개념 및 기타 관련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1. GIS 개념

    #2. GIS 와 교통문화

    #3. GIS 용어해설 (영문)

    #4 . GIS 표준화 동향

    06-30
  • GPS 개요 및 원리 등

    GPS 의 개요 및 활용등 기초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1. GPS 개요 및 활용

    #2. GPS 용어사전

    #3. GPS 원리응용

    06-30